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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후보 홍보기사 싣고 돈 받은 잡지사 대표 고발

입력 2023.02.09. 15:35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전남선관위 잡지사대표 등 5명 경찰 고발

홍보기사 게제하고 300·500만원 받아 챙겨

축제위원장, 후원금 받고 전광판표출 혐의

[무안=뉴시스] 전남도선거관위원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3월8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의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뒤 금품을 수수한 잡지사 대표와 축제 후원금을 받은 축제추진위원장 등 5명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잡지사 대표인 A씨는 지난해 10월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C씨에게 유리한 내용의 표지모델과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고 각각 300만원,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B씨와 C씨의 선거공약, 업적 홍보 등이 담긴 잡지 2000여 부를 관공서 등 860여 곳에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 축제추진위원장 D씨는 지난해 9월 모 조합 이사인 E씨로부터 축제 후원금 200만원을 받고, 이 내용을 축제장 대형 전광판에 표출한 혐의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일을 2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 모두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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