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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댓글공작 지시 혐의' 前기무사 참모장, 1심 실형

입력 2023.02.09. 15:37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이명박정부 시절 댓글 공작 가담 혐의

1심 "부대원들에 공작 지시…중립 위반"

"비난 가능성 높아" 실형…구속은 면해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 2018.08.0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참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참모장 이모(6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 부처의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고 부대원들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었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무사는 지휘계통상 참모장이 참모들의 개별 행위를 제어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된다"며 "기무부대원들도 피고인을 상관으로 인식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지휘·감독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보수정권 재창출 등을 목적으로 '사회적 공감관리' 활동을 수행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도 기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문건 작성에 관여했고, 기무부대원들에게 특정 활동을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대원들로 하여금 SNS에 정부 옹호글을 반복해 게시하도록 한 점, 정부 비판적인 SNS 이용자들의 ID 및 신원을 조회해 보고한 점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나는 꼼수다' 방송을 녹취해 보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기무사 측이 이 업무를 기무사 본연의 업무로 인식하고 수행했다거나 해당 요약본을 업무에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수정권의 유지 및 재창출을 위해 적극 활동했는데, 이는 자유로운 여론형성을 저해하고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정면으로 반해 비난의 여지가 매우 높다"며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4년에 가까운 재판기간 동안 성실히 참석했고 모든 증거조사가 이뤄져 증거인멸·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전 참모장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당시 여권 지지·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 글을 온라인에 올리도록 하고, 각종 정부정책 및 주요 이슈들에 대한 온라인상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회를 녹취해서 보고하는 등 기무사의 직무 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한편 이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았던 배 전 사령관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2월 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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