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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일 승용차 제조사의 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행위 제재

입력 2023.02.09. 12:06 댓글 0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메르세데스-벤츠, 비엠더블유, 아우디, 폭스바겐 등 4개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며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 도입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42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3.02.09.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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