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난방비 폭탄에 집행부·의회 맞손···상생·협치 눈길

입력 2023.02.08. 17:18 수정 2023.02.08. 20:28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사상 유례가 없는 난방비 폭탄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의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지방자치의 힘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안기고 있다.

광주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0~5세 영유아 양육 가구의 난방비 부담 덜기에 나서고, 전남도가 농어민 등 지역특색을 살린 난방비 지원에 나서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빠르게 지역사회 환경에 맞는 난방비 지원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광주 지방의회가 이를 뒷받침할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는 등 손발을 맞추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과 시민들에 대한 지원책과 영유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한시적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양육가정의 난방비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광주시는 난방비로 영유아 양육가정 4만6천223가구에 20만원씩(총 93억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역 기초의회도 난방비 인상과 관련, 정부와 지자체에 전 국민 에너지 지원금 지급 촉구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서구와 남구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전개되는 등 기초자치단체 의회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기초의회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한 경기도 사례처럼 기초자치단체가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선도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 선정 시 구청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위기에 처한 이웃을 발굴 지원해야 한다" 는 등의제언이 이어졌다.

또 국가적 위기 국면에서는 에너지 지원금을 확보해 취약계층 뿐아니라 국민 일반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외국의 횡재세와 같은 다양한 재원마련에도 국가가 나서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난방비와 같은 서민 삶에 직격탄을 주는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는 시·도와 지방의회의 움직임을 환영한다.

난방비 폭탄이 지역민들에게 미칠 불편과 고통을 덜려는 자치단체와 이에 손발을 맞춘 지방의회의 모습은 지방자치의 의미있는 모습으로 꼽힐만하다.

이번 난방비 대응 국면이 향후 시·도와 양 지방의회의 건설적이고 생산적 관계정립의 중요한 모델로 자리잡아가길 기대한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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