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공사장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된다

입력 2023.02.08. 17:22 수정 2023.02.08. 17:47 댓글 3개
조례 제정…보도 점용 공사장 '도우미' 배치 가능
공사현장을 지나가는 시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광주 지역 건설사업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6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수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로법에 따라 보도를 점용해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 시민의 보행권·보행안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와 교육, 자격, 임무 등이다.

이에 따라 시장은 광주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시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할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게 됐다.

보행안전도우미는 시 주최 또는 위탁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해 이수증을 교부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이들은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에 배치돼 보행자 안내,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게 된다. 교통약자 동반 보행 및 우회보행로 보행자 안내 등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도 수행하게 된다.

박수기 광주시의회 의원

박 의원은 "건설사업장 주변의 공사자재, 폐기물들이 인도에 방치되면서 보행자의 보행 권리와 안전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전문 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가 배치돼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건설사업장 주변을 통행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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