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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 기존 고객 무이자·공과금할인 혜택 부활
입력 2023.02.08. 16:52 댓글 0개[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카드사들이 조달금리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해소되자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무이자·공과금 할인 혜택을 재개하고 있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28일까지 전 가맹점에서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진행한다. 항공·여행, 가전 부문에선 최대 5개월, 온라인쇼핑몰에선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진행한다. 이외에 가구, 건강식품, 대형마트·슈퍼, 숙박, 약국, 학원·교육, 백화점, 온라인 쇼핑, 4대보험, 가전, 여행, 병원, 지방세, 국세, 손해보험 업종에선 10(4~10회차 무이자)·12개월(5~12회차 무이자) 부분 무이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대카드는 디음달 31일까지 대학·대학원 등록금에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카드로 대학·대학원 등록금을 5만원 이상 납부 시 최대 3개월의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최대 12개월의 부분 무이자(1~5회차 수수료 고객 부담)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4대 보험료, 병원(동물병원·한의원 포함), 의류, 이륜차 판매, 차량정비, 학원 등에도 적용된다.
세금 납부에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다. 현대카드로 기간 내 5만원 이상 세금 납부 시 최대 3개월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상세금은 모든 국세·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이다.
KB국민카드는 28일까지 백화점(현대·롯데·신세계백화점 등),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슈퍼(롯데슈퍼·GS수퍼마켓·홈플러스익스프레스·이마트에브리데이 등), 온라인쇼핑몰(SSG닷컴·롯데ON·인터파크 등)에서 2~3개월 무이자, 6·10·12개월 부분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이 혜택은 여행·레저, 가전, 보험사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다음달 31일까지 생활요금 자동납부 시 최대 4만원을 환급해 준다. 다음 달 말까지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납부 등록하면 최대 1만5000원 캐시백한다.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선 2개월 동안 월 5000원씩 총 1만원을 캐시백한다. 초·중·고등학교 납입금과 4대 사회보험료, 전기요금 등도 자동납부 시 각각 5000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하나카드는 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홈플러스 등에서 특정품목 결제 시 최대 40%를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상품에 따라 행사기간은 22일, 28일까지 등으로 차이가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자금조달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전반적인 할부개월 수는 축소됐지만, 유동성 문제가 해소되기 시작한 만큼 무이자 할부 재개 등을 통해 영업이익 증가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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