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속보]곽상도, '50억' 1심 무죄···정자법 위반만 유죄 벌금 800만원

입력 2023.02.08. 14:25 댓글 0개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8.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