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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심서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 인정···자녀 입학취소 영향은

입력 2023.02.03. 19:2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법원, '허위 스펙' 檢 주장 대부분 인정

조국, '최강욱 인턴증명서' 위조 등 무죄

정경심은 같은 혐의 유죄…허위 서류 판단

자녀 입학 처분 취소에 영향 있을 수도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진 가능성 적을 듯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0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관련해 1심 법원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자녀들의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씨의 학사 및 입시 관련 부정행위와 관련해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조지 워싱턴대 성적평가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부정 지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등에 조 전 장관 부부가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인턴활동확인서와 관련된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선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와 공모한 사실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 전 교수는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서류가 허위라는 점이 인정됐다.

또 정 전 교수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쉽 확인서 ▲동양대 총장 명의 최우수 봉사상 표창장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 체험활동 확인서 등 유죄로 판결된 혐의가 조 전 장관에게도 적용된다고 봤다.

이처럼 한 가지 혐의를 제외한 대다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 부부의 관여가 인정됨에 따라 자녀의 입학 취소 및 무효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딸 조민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조씨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고 부산대 의전원 합격 취소는 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이 중지됐다.

아들 조원씨의 경우 연세대 대학원 합격 당시 제출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이 허위라는 점이 1심 법원에서 처음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연세대는 판결 확정 이후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곘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상급심이 이뤄지는 동안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조 전 장관이 1심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향후 항소심에서 입시비리 혐의가 무죄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조 전 장관 등은 재판에서 허위 스펙이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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