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모텔에 4개월 딸 5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 징역형

입력 2023.02.03. 15:33 댓글 0개
지난해 10여일간 23차례 모텔 객실에 홀로 둔 혐의도
Photo of newborn baby feet

생후 4개월 된 딸을 모텔에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부모 A(25)씨와 B(21·여)씨에게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8일 생후 4개월 된 딸을 광주 서구 한 모텔 객실에 5시간 가량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날 오전 6시45분 '아이가 엎드린 채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27일부터 10월7일 사이 딸을 모텔 객실에 23차례에 걸쳐 홀로 두고 외출해 방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상습적으로 아이를 객실에 둔 채 일하러 나갔다. 당일에도 야간 근무를 마치고 모텔로 돌아와 숨을 쉬지 않는 아이를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B씨는 아이를 양육·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 상당기간 방임한데다 아이를 숨지게 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잘못된 양육 방식을 자책·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