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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시절 미성년자 성착취한 예비역 병장 사전구속영장

입력 2023.02.03. 14:1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초등생 등 피해자 3명…음란물 50여 건 제작

[광주 = 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군 복무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꾀어 성착취한 예비역 병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일 미성년자를 꼬드겨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소지 등)로 A(23)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받아 소지한 혐의다.

또 이듬해 2~3월 사이 SNS를 이용해 다른 피해자인 중학생 C양과 고등학생 D양에게 접근, 수개월동안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군 복무 시절이던 당시 SNS를 통해 성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들과 접촉, 친분을 쌓은 뒤 음란 행위 등을 촬영해 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사진·영상 등 성착취물은 50여 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A씨 소유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 담겨있던 피해자 외 미성년자 불법촬영물 용량도 수 테라바이트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상대방의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A씨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 소재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조사를 이어왔다.

이후 해외에 학적을 두고 있는 A씨에 대해 3차례의 출국 금지를 요청하며 신병을 확보해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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