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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늦어도 3월까지 특별법 제정해야"
"대통령실, 행안부 책임 규명해야"
"정무적, 도의적 책임 모습 보이라"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주도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가 늦어도 3월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사의재는 3일 자료를 내 "2월, 늦어도 3월 임시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 발생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이태원 참사 특조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과 재난관리 주관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책무를 다했는지, 법적 책임은 없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특조위의 독립적 조사, 사회 통합을 위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앞서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더불어 이 장관을 파면해 유족과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사회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 생명, 안전을 다루는 국가위기관리 경험과 역량 만큼은 정권이 바뀌고 국정 기조가 달라져도 계승, 발전해야 한다"며 "컨트롤타워 역량 복원이 시급하다"고 했다.
사의재는 이태원 참사 원인을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책무 방기로 규정했다. 안보실과 비서실이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란 게 이들 주장이다.
이들은 "국가위기관리지침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사후 대응뿐 아니라 예방 의무가 있고, 국가위기 평가회의를 통해 각종 재난 위기를 사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평가하는 컨트롤타워는 안보실"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실은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해 참사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에 실패했다"며 "국가재난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최초 상황판단회의가 이뤄지지 않아 초동 대응에 실패했다"고 봤다.
사의재는 행안부 책임방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최 없는 축제 관리 책임이 행안부에 있으며,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른 심각 단계 발령 및 중수본 설치 등이 지연됐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나아가 "행안부는 유족 명단,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유족 뜻에 반해 사고 수습을 강행했다"며 "독립 조사기구를 통한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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