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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세무조사 무마 명목 뇌물받은 혐의
검찰 "공직자 신뢰 저해" 실형 구형
윤우진 "제보자 진술만 의존" 반박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검찰이 청탁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억9566만원의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해 공직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저해했고, 제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며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에 윤 전 서장 변호인은 "사건을 알선하고 소개한 대가가 아니라 개인적인 금전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가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윤 전 서장은 "저의 소명이 일방적으로 배척되고 진정인 주장에 의존하는 수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억울한 점이 상당히 많다"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니 공정한 판결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윤 전 서장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4월12일에 열린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 세무 당국에 청탁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챙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등의 대가로 5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서장은 세무사 A씨, 육류도매업자 B씨 등으로부터 세무업무 관련 각종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은 같은 법원에서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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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술에 취해···" 광주·전남에서 방화 잇따라 /// 첨부용/// 삽화 화재 불 광주·전남에서 홧김에 일부러 불을 내거나 방화로 추정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26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13분께 목포 산정동 한 목조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에 의해 1시간 15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1층 짜리 주택이 전소됐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불이 난 주택은 최근 3년 가량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비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60대 A씨를 상대로 불이 난 경위를 조사중이다. A씨는 "추워서 불을 피웠는데 갑자기 불길이 번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23일에는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오피스텔에서도 방화로 의심되는 불이 나 내부 집기류 등이 불에 탔다. 경찰은 거주중인 30대 남성 B씨가 만취상태에서 감정조절을 못해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연기를 들이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지난 17일에는 40대 남성 C씨가 북구 유동의 한 교차로에 세워진 1t화물차 적재함과 양동시장 인근 쓰레기 더미에 잇따라 불을 지른 뒤 길가에 세워진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복용하던 약을 먹지 않았고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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