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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천공 관저 답사 의혹 청문회' 추진 주장
입력 2023.02.03. 12:12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의원 의견 있어, 회의서 결정 아냐"
"증거 인멸, 거짓말 세력 경고 필요"
"김 여사 얘기하면 겁박, 사법 태도"
[서울=뉴시스] 심동준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역술인 천공이 용산 대통령 관저 결정에 개입했을 수 있단 의혹 관련 국회 청문회 추진을 고려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이수진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천공 관련 의혹 청문회 추진 여부에 대해 "오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안다. 관저에 천공 비롯 방문 얘기가 있었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오늘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 않나"라면서도 "원내 회의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의원들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명확하게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은 없다. 결정되면 알려 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혹과 관련해선 "증거를 없애려는 대통령실 모습에 대해 분명하게 권력이 무서워하고 싶은 말을 사실 그대로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에 대한 국회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차원의 질문을 통해 거짓말로 증거를 인멸하고, 거짓말하는 세력에 대해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오면 앞장서서 의원이면 의원, 언론인이면 언론인을 겁박하고 뭐든 사법 처리하면 된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취지 언급을 했다.
아울러 "그 쪽에 믿을 만한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오픈되는 걸 숨기려 하는 것을 국민들이 바람직하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사실이 아니라면 폐쇄회로(CC)TV나 관련된 분들 이야기를 명확하게 듣는 게 좋지 않겠나"라며 "명백하게 보여주면 되는데 고소, 고발해 겁박하고 사실을 숨기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judyh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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