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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관장회의 부산서 개최···수출 활력 제고방안 발표
입력 2023.02.03. 12:0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보세화물 반입·수출 절차 8→2단계로 간소화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관세청은 3일 오전 부산 중구 부산본부세관에서 전국 세관장 및 본청 주요 간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 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수출산업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이번 대책은 ▲수출기업 지원강화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비상수출입통관체제 운영 등이 포함됐다.
먼저 수출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보세제도 규제 혁신, FTA 활용 제고,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등을 지원한다.
이 중 반도체기업, 한국해운협회, 방산업체 등의 건의사항 반영한 보세제도 규제를 혁신한다. 복합물류보세창고가 반도체 글로벌 수출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세화물 반입부터 수출까지 절차를 8→2단계로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국제무역선 이용한 수출화물 보세운송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보세공장 시설요건 완화 등 K-방산 보세수출 지원방안 마련한다.
또 FTA 활용 제고를 위해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자유무역지역(FTZ) 수출 국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허용하고, 섬유 및 농수산물 등 FTA활용 저조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한다.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해 대일본·베트남 해상특송수출제도 도입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간이수출(목록통관) 허용 세관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수출 이후 가격정정신고 기한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완화하고, 해상특송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세관은 또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국가간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국제분쟁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통관지연 해소를 위해서는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국을 현재 22개국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관은 연말까지 비상 수출입통관체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물류업계·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해 24시간 통관을 통한 물품도착 전 통관심사완료 등 수입원자재 적기 공급을 지원하고, 해상특송의 경우 15일 이내 누락화물 도착 시 적재화물목록 정정의무 면제한다. 수입화물 컨테이너 야적장 반입기간도 3일→5일로 연장한다.
수출관련 긴급조치로는 적재기한(30일) 연장 신청시 구비서류 없이 연장을 허용하는 한편, 화물운송 긴급상황 시 수출선적기간 연장 및 일반차량 보세운송을 허용하고, 불가피한 수출신고 정정·취하에 대한 행정재제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신속한 수출입 통관,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24시간 충실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관세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올해 관세행정 분야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또 "수출현장의 관세청 일선 직원들은 수시로 수출입기업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지난 1월 11일 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 계기에 발표한 '2023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5개 본부세관별 업무계획도 논의·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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