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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전광판 20~50% 감속 문구 뜨면...차간 거리도 충분히 확보해야

입력 2023.02.03. 11:36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도로공사, 1646개 VMS에 살얼음, 눈비소식 실시간 안내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2월 중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속도로 주행 중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20~50% 감속' 문구가 보이면 반드시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야한다고 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도로주행 중 비, 안개, 눈 등으로 노면이 젖은 경우 평소보다 20~50% 감속 운행을 해 주행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기상여건, 눈(비)소식, 도로살얼음 예보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전국 1646개의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안전운행 요령을 상시 안내하고 있다.

노면이 젖은 경우에는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눈길 등 고속도로에서의 적정 차간거리는 주행속도를 'm(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속 80㎞로 달리고 있다면 앞차와의 적정 거리는 80m로 차선 간의 이격거리가 20m이므로 4개의 차선 만큼의 거리를 확보하면 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주행 중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안전운행 정보를 인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감속과 차간거리 확보 등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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