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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상대 기재차관 주재 공운위서 보수관리 방안 확정
직무 난이도에 따라 차등…연공성 강한 보수체계 개선
직무급 도입 '+1'…우수기관 총인건비 추가 인상 혜택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내년 100개 등 5년내 200개
노사합의 등 기관 특성 반영해 진행…도입 적극 지원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직무급을 도입하고 성과급 비중을 확대하거나 차등 폭을 키운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 기관에는 총인건비를 추가 인상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존 연공에 따른 호봉제 급여체계 대신 직무중심의 보수체계로 전환해 공공기관 혁신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을 내년에 100개로 늘리는 등 2027년까지 2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을 확대해 직무 난이도에 따라 보수에 차등을 두는 직무급 도입을 확대한다.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고, 차등 폭을 확대해 기존 연공성이 강한 보수체계를 개선한다.
이번에 확정한 보수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때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에는 직무급 배점에 가점(+1점)을 부여, 최대 3.5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조직 구성원이 직무급 설계 과정에 폭넓게 참여하는 등 직무급 도입·확산에 노력한 성과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경우와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액을 확대해도 가점(+1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여기에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이 매우 우수한 기관에는 총인건비를 추가 인상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 대상을 직무급 신규도입 우수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기관이 직무급 도입·확산에 동참하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직무급 도입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있는 것도 올해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올해 실적 점검부터는 주무부처가 평가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직무급 도입 실적을 평가하도록 기재부 경영평가 지표를 준용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주무부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타공공기관도 총인건비 추가 인상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다만, 기재부는 직무급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이 개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사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원만하게 뿌리 내린다는 계획이다.
각 공공기관이 직무급 확대와 성과급 강화를 위해 지출하는 교육, 컨설팅, 연구용역 등 관련 비용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상경비 삭감실적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미 생산성과 보수수순을 충분히 연계해 기관 내에 직무급이 상당히 자리 잡은 기관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과 신규채용 규모 등을 기재부와 협의할 때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경영평가 중 직무급 점검·평가를 전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3월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직무급 도입 공감대 형성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 등 공공기관 워크샵을 개최하고, 연중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과 온·오프라인 교육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노사합의, 보수규정 개정 등 제도개편 과정에서 취득 기관별 노하우, 경험 등을 수록한 우수사례집, 안내서 등을 발간·배포해 모든 공공기관에서 공유하도록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공공기관 보수체계의 연공성 완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공공기관 서비스의 질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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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절차 본격 시작···사상 첫 '1만원' 촉각 기사내용 요약고용장관, 최임위에 심의 요청…내달 첫 회의 예상'1만원 넘을까' 관심…노동계, 내달 4일 최초안 발표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올해 다시 쟁점될 수도[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6월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2.06.30. ppkjm@newsis.com[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31일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이에 따라 최임위는 다음달께 첫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양대노총, 사용자위원은 경영계,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한다. 이후 고용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다만 노동계 3명, 경영계 2명 등 내부 사정에 따른 최임위 교체위원 5명이 아직 위촉장을 받지 못해 구체적인 전원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용부 관계자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절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임위 관계자도 "(임명되는대로) 가급적 빨리 전원회의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있어 최대 관심사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1만원까지는 380원이 남은 상태다. 인상률로는 3.95%다.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이었다.[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해 6월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나란히 앉아 있다. 2022.06.28. ppkjm@newsis.com그러나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노동계는 고물가 지속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을 근거로 예년과 같이 '1만원 이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양대노총은 다음달 4일 노동계 최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노동계 관계자는 "통상 최초안은 최저임금 심의가 한창인 6월께 발표했는데, 비효율적이고 소모적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올해는 노동계 최초안 발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중소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들어 최소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매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파행되면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 속에서 표결로 결정됐다.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도 올해 또다시 심의의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심의 당시 이 문제가 쟁점이 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다만 현재 이와 관련해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여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지난해에는 8년 만에 가까스로 시한을 지켰다.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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