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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천의현 기자 =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며 차량을 몰고 채무자가 운영하는 카페로 돌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께 안성시 원곡면 소재 B씨가 운영하는 카페 유리창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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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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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에 연석 부딪힌 음주운전 30대 측정거부 입건 빗길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계석을 부딪힌 30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입건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30대 후반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매월동 모 장례식장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주행하다가 화단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빗길에 차가 연석을 부딪혔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거부했다.경찰은 A씨를 조만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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