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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찾아가는 교통약자 지원 서비스' 추진

입력 2023.02.03. 06: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개정

보건·의료·금융·문화 등의 서비스 제공 추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의견 제출도 가능

[거창=뉴시스]거창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금융·문화 등 서비스 제공사업을 추진한다.

3일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의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정되면 국가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맞춰 보조할 수 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 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세탁, 목욕, 이·미용), 의료(진료, 당뇨검사, 마음건강), 금융(채무상담), 문화(예술,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 유형으로 새로 추가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근거와 함께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적정 예산편성, 조정근거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박정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이날부터 국토부 누리집 내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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