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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전원 무죄에···유족 "납득할 수 없어"
입력 2023.02.02. 21:51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지난 1일 朴정부 고위 인사들…1심에서 무죄
"특조위 방해로 적기에 진실 접근 기회 없어져"
세월호 유족 등, "검찰 수사 보강해 항소해 달라"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유가족이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2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며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며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재판부가)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며 검찰이 수사를 보강해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현정택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9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조위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특조위 위원장의 업무가 직권남용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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