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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독자권익위원 칼럼- 대학 생태계의 교란
입력 2023.01.26. 14:24 수정 2023.02.02. 20:02 댓글 0개"읍내 학교에 노란 스쿨버스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은 면단위에 소재한 초등학교가 하나 사라졌다는 것이지요."
등하교 시간에 먼거리까지 폐교지역 학생들을 태우러 나서는 어느 기사분의 말씀이었다. 사상 초유의 신입생 미달 사태를 맞은 일부 지방대학들은 존폐의 위기에서 줄이고 합치는 구조조정과 교원 감축으로 강도 높은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미 교육부는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을 대학재정 지원평가에 비중 있게 반영해 왔기에 경쟁에 밀려나 재정난이 가중된 대학들은 문을 닫고 있다. 지역 대학 폐쇄는 그 지역의 상권과 인력분배 등에 문제를 낳고 결국 지방 소멸과 직결되는 현실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대 몰락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인구는 2019년을 정점으로 연속적으로 감소하는 수축사회로 접어들었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전 인구의 50%가 밀집되어 있다. 2020년 중앙부처 대학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수도권 전체가 2조7,527억 대비 지방 전체가 3조1,841억원으로, 수도권 1개 대학에 비해 지방 대학은 평균 30억 이상 적은 지원이며 심지어 국립대학 사이에서도 일인당 교육비 격차가 세 배에 달하고 있다. 인적·물적 인프라가 수도권에 몰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취업시장의 문제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
지난해 12월30일,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자율과 혁신,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이다. 그에 앞서 보름 전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정책을 흘린 것 외엔 고등교육의 이해당사자들과의 공청회 등 어떤 논의 자리도 없었던 기습적인 발표였다. 개정안의 요지는 대학의 기본적인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며, 특히 운영기준을 대폭 완화 혹은 철폐하고 있다. '자율'만을 내세워 신자유주의적 시장 만능주의로 고등교육체제의 파국을 자초하고 지역 파괴를 촉진하는 구조조정 정책이다. 더구나 현 정부는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발표까지 하였다. 선출직인 지자체장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큰데다 고등교육의 전문성과 지원체계, 경험마저도 미흡한 단계에서 어떤 계획도 전략도 없는 위임에 고등교육계의 우려가 크다.
대학 생태계 교란을 자처하고 있다. 융복합 학문, 통합 학문은 기존 기초학문 뿌리가 튼튼해야 완성되는 열매이다. 단기적 성과를 노리는 인기학과와 외형적 수익성이 높은 분야 위주로 재편되어 인문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과 소수학문이 고사되고 이를 필수로 하는 응용학문이나 첨단전공마저 모래 위에 성을 쌓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첨단관련 학과'에 예산이 몰리고 대학들은 수 십년 동안 없었던 학생정원 순증 신청을 하고 있다. 경쟁력만을 내세워 마치 진공흡입하듯 독식하면, 나머지 근교 학교들의 정원 미달은 가속화 되거나 장기적 산업전망의 불확실성으로 선택 자체를 기피할 것이다. 공공재로서 대학을 지켜낼 것인가? 대학의 토지와 건물을 상업시설로 전환하기 쉬운 운영기준 완화로 연구와 교육이라는 본연의 사명과 학생, 교직원의 권익을 도외시해갈 사학 비리에 대한 문제도 안고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 하에서 시장만능주의 교육정책으로 교육계는 큰 상처와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어왔다. 다시 10년만에 이미 드러난 오류와 한계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내놓은 부실과 퇴행성은 결국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우리는 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대학 경쟁력 후퇴에 맞설 것이다.
지역의 대학은 그 지역의 지켜내는 인재와 일꾼을 길러내는 교육기관 역할과 경제 창출의 기능을 수행한다. 교육과 연구 인프라로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지켜내고 있다. 진정한 '자율'과 혁신은 소통에서 시작이 된다. 지방 대학과 그 지역의 목소리에서 희망을 추려내길 바란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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