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아파트 주차장서 아내 흉기 살해 남편, 항소심도 징역 35년

입력 2023.02.02. 16:23 댓글 0개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25분께 여수 한 공동주택단지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이혼 의사를 통보한 아내를 뒤쫓아가 범행했다.

아내의 차량 유리창을 벽돌로 부순 뒤 아내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를 의심하면서 다투는 일이 잦았고, 아내는 이런 모습을 아이들이 목격하자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한 점,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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