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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당서 말다툼 벌이다 주방 흉기로 찔러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30년 지기 동갑내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살인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4시 15분께 전남 여수시 한 식당에서 30년 지기 동갑내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친구 B(41)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술 적당히 마셔라, 찔러버린다", "찔러봐라"라며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식탁에 올려놓고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B씨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오자 빼앗아 찔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부 부위를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범행 경위, 피해자의 사건 직후 상태 및 사인 등을 밝혔으며 피고인의 살인 범의 명확 살인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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