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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마스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정종순 전 장흥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정 전 장흥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마스크가 동봉된 연하장 문구를 고려하면 관례적으로 군민들에게 발송했다는 정 전 군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정 전 군수는 재임 당시(민선 7기)인 2021년 12월 29일부터 지난해 1월 13일까지 우체국에서 10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436명에게 202만 7200원 상당의 방역 마스크를 발송,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연하장을 발송했고, 연하장에 마스크 1장씩을 함께 부친 것으로 조사됐다.
마스크를 받은 장흥군민은 장흥 전체 세대수의 17%에 달했다.
지방선거 후보자(후보 예정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심은 "8회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반했다. 특히 과거에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마스크 1장당 가격이 590원으로 경미한 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배포한 점, 피고인이 낙선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정 전 군수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9년 8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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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무면허 들킬라' 광산구서 시속 158km 추격전 벌인 40대 사랑방뉴스룸이 한 주간 우리지역 사건사고를 돌아봅니다. 이번주에는 또 어떤 사건사고가 지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FILE 1. '무면허 들킬라' 경찰피해 시속 158km 무법질주한 40대본 사건과 연관없는 이미지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날까 시속 150km가 넘는 속도로 무법질주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0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효진)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1일 부터 다음날까지 전남 해남군에서 광주 광산구까지 240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과속으로 질주했다.그는 경찰을 피해 약 5km가 되는 구간에서 시속 158km로 질주했으며, 예상 도주로를 차단한 순찰차도 따돌려 그대로 달아났다.A씨는 결국 광주에서 붙잡혔으며, 음주운전 수치는 정상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는 누범기간에 관련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씨의 사회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헸다"고 판시했다.FILE 2. 월산동서 술 취해 잠든 여신도 성폭행 시도한 40대 구속그래픽 출처. 뉴시스같은 교회 다니는 신도를 성폭행하려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29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준간강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구속했다.B씨는 지난 26일 남구 월산동 주거지에서 만취해 잠든 30대 여성 C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사건 당시, 잠에서 깬 C씨가 뿌리치자,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린 혐의도 받는다.C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B씨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다.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광주 서구 소재 교회에 출석하며 연인 사이는 아닌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FILE 3. 단골대접 안해줘서?···알바생 '죽이겠다'며 협박하고 난동부려그래픽 출처. 뉴시스편의점 직원이 단골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린 손님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29일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D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D씨는 지난해 7월 2일 전남 나주에 위치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E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경찰조사 결과, D씨는 사건 당일 오전 2시 34분께 편의점에 들어가 "자신이 단골임에도 점장이 날 무시한다"며 진열대에 놓인 물건들을 내동댕이 쳤다.당시 혼자 근무 중이던 아르바이트생 E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D씨의 난동은 잠잠해지는 듯 했다.그러나, 같은날 오전 4시께 D씨는 다시 편의점에 찾아가 "신고해서 보복으로 찾아왔다"며 약 40분간 난동을 피웠다.항소심 재판부는 "D씨는 경찰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보복심리로 다시 범죄를 벌였다"며 "B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같은 일을 저질러 죄질이 심각하다"고 밝혔다.그러나 "피고인 D씨와 E씨는 합의했고, 피해 편의점이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양형한다"고 형 집행 이유를 설명했다.박하빈기자parkhabin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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