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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행사 예산 횡령한 5·18 기록관 직원 검찰 송치

입력 2023.02.01. 17:47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5월 5차례 걸쳐 160여만원 사용

광주시 감사위 중징계…최종 해임 결정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전 직원이 행사 관련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검찰로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행사 진행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5·18기록관 전 직원 A씨를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한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5·18 관련 행사에 사용해야 할 예산 16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5·18 행사 참여자들의 식대 목적으로 쓰여야 할 금액을 법인카드로 선결제한 뒤 이들 대신 지인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5·18 행사 참여자들이 식사 자리에 참석 한 것처럼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 기록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학술 포럼이나 전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빔프로젝터 등을 구입한다고 보고한 뒤 개인 용도의 다른 물품을 산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시감사위원회에 제보된 이같은 내용에 따라 입건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다 10월께 송치됐다.

감사위는 지난해 9월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심의를 거쳤다.

감사위는 재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기록관은 지난달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 이날 해당 직원을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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