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지만원 수감에도 5·18 폄훼 여전…5월 정신 헌법 수록 절실

입력 2023.02.01. 15:58 수정 2023.02.01. 17:47 댓글 0개
지만원 당부 영상 중심으로 여전히 기승
“역사 왜곡 막는 종점역은 헌법전문 수록”
5·18민주화운동 당시 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이라 칭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가 지난 2020년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령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을 피해왔던 지만원(81)씨가 대법원의 원심 확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지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그치지 않고 있다.

4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유튜브와 SNS를 비롯한 온라인 상에서 5·18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근본적 해법인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5·18 당시 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이라 칭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지씨가 지난달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광수(광주 북한특수군)'라는 단어로 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을 비방하는 등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씨의 주장은 근거도 부족하고 의도가 악의적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령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1·2심 모두에서 법정구속을 피했던 지씨의 형 집행이 확정되자 5월 단체는 '5·18을 폄훼시키는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5·18 왜곡을 종식하는 의미가 있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5월 단체의 이같은 기대와 달리 '교도소를 가는 지만원 박사의 마지막 당부 말씀'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중심으로 5·18에 대한 왜곡·폄훼가 온라인 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감 당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지씨가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는 20여분의 해당 영상은 "빨갱이와 싸우다 빨갱이한테 당해서 수감됐다. 한국 사회 곳곳을 빨갱이가 점령하고 있다"는 말로 시작된다.

지씨는 "생각이 다르다고 감옥에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 있겠느냐"며 "2년을 다 마치고 나올 생각이다. 빨리 나오려고 구차한 생각은 하기 싫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씨는 다섯 가지의 당부를 전했는데,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편향된 시각으로 5·18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지씨는 자신이 쓴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와 '전두환 리더십'을 많이 읽어주기를 바랬다.

특히 정치권 일부 사람들이 5·18을 헌법전문에 넣겠다는 말을 함부로 하는데, 그들의 생각을 돌릴 수 있는 길을 찾고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날조 행위를 감시해달라는 황당무개한 메시지를 남겼다.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 5월 단체들은 수많은 가짜뉴스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은 "지만원처럼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유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 5월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절실하다.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승격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직접 했던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차종수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장은 "5·18에 대한 왜곡을 막기 위한 종착역은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다. 정권에 따라 역사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면서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5월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만 지만원을 비롯한 왜곡 세력들이 역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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