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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20% 연봉 9900만원···하위 20% 소득의 15배

입력 2023.02.01. 12:05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진선미 민주당 의원실, 국세청 자료 분석

하위 20% 654만원…2017년보다 21.6%↑

1인 평균급여 4024만원…4000만 첫 돌파

0.1% 9억5615만원 벌어…중위 3004만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3.01.25. bluesda@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근로 소득자 상위 20%의 소득이 9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의 15배에 달하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상위 20%의 평균 근로소득은 2021년 9898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20% 소득은 654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2021년 근로소득 5분위 배율은 15.1배로 집계됐다. 근로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상위 20%)의 소득이 1분위(하위 20%)보다 몇 배 많은지를 알 수 있는 지표다. 즉 상위 20%인 근로자의 소득이 하위 20%보다 15.1배 많다는 의미다.

근로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16.3배에서 2018년 15.2배, 2019년 14.6배로 감소하다가 2020년과 2021년 15.1배로 벌어졌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소득 증가 폭은 상위 20%보다 하위 20% 근로자가 더 컸다. 2017년 상위 20%의 평균 소득은 8770만원에서 2021년 9898만원으로 12.9% 늘었다. 같은 기간 하위 20%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538만원에서 654만원으로 21.6%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 1995만9148명의 총급여는 803조2086억원으로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원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평균소득은 2017년 3518만9831원에서 2018년 3646만7477원, 2019년 3743만5216원, 2020년 3828만1768원에 이어 2021년 처음 4000만원을 넘어섰다.

같은 해 최상위 0.1% 구간에 속하는 1만9959명의 총급여는 1인당 9억5615만원이었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억1730만원이며 중위 50% 구간은 1인당 3004만원을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선미 의원은 "문재인 정부 4년간 근로소득 증가세는 최저임금 인상 수혜층을 비롯한 중·하위 소득층의 소득 성장이 견인한 결과"라며 "코로나19 경제충격 이후 최근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03.2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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