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與 저출산 대책 논란에 "여러 방안 모으는 중···출발점"뉴시스
- [구독경제 시대]③ 서비스 중단 사례도 수두룩···"옥석 가려야" 뉴시스
- 푸틴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30년 만에 국외 배치 우려(종합2보)뉴시스
- '안우진 5이닝 1실점' 키움 3연패 탈출···삼성 8연승 질주(종합)뉴시스
- "우리음악에 대한 믿음"···투모로우바이투게더, 지금부터가 시작뉴시스
- 양주 도락산 정상 부근 불, 1시간45분 만에 주불 잡았다뉴시스
- 대통령실, 양곡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농민·농민단체 입장 듣고 판단"뉴시스
- 해태아이스크림 품은 빙그레, 작년 빙과류 1위 이어가뉴시스
- "저작권법 개정해야"···'검정고무신' 대책위, 내일 기자회견뉴시스
- 홍천군 영귀미면 산불, 주불 잡았다···1.2㏊ 피해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수 기준 추가
남성 근로자 30명당·여성은 20명당 1개 이상 설치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아파트 등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 수에 따른 화장실이 추가 설치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노동계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건설현장 화장실 부족과 설치기준 개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건설근로자법은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 및 이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남녀 구분 설치 등 세부적인 화장실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달리 국내 법령에는 '근로자 수'에 따른 설치 기준이 없어 일부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부족 문제가 계속 발생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 화성시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나 건설사 관계자들이 천장을 살펴본 결과 인분이 든 비닐봉지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관계자들은 아파트 내부 마감공사 과정에서 작업 인부들이 인분을 숨겨 놓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 가운데, 노동계는 건설현장의 열악한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화장실 확충을 요구했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자 수를 화장실 설치 기준에 추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설치기준 외 화장실(대변기)은 남성 근로자 30명 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경훈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건설 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축 아파트 인분 문제 등 건설 관련 사회적 문제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통합입법예고 시스템이나 고용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홧김에, 술에 취해···" 광주·전남에서 방화 잇따라 /// 첨부용/// 삽화 화재 불 광주·전남에서 홧김에 일부러 불을 내거나 방화로 추정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26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13분께 목포 산정동 한 목조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에 의해 1시간 15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1층 짜리 주택이 전소됐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불이 난 주택은 최근 3년 가량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비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60대 A씨를 상대로 불이 난 경위를 조사중이다. A씨는 "추워서 불을 피웠는데 갑자기 불길이 번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23일에는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오피스텔에서도 방화로 의심되는 불이 나 내부 집기류 등이 불에 탔다. 경찰은 거주중인 30대 남성 B씨가 만취상태에서 감정조절을 못해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연기를 들이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지난 17일에는 40대 남성 C씨가 북구 유동의 한 교차로에 세워진 1t화물차 적재함과 양동시장 인근 쓰레기 더미에 잇따라 불을 지른 뒤 길가에 세워진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복용하던 약을 먹지 않았고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메마른 담양호 상류 '물 부족 심각' [뉴시스Pic]
- · "홧김에, 술에 취해···" 광주·전남에서 방화 잇따라
- · "자녀 나이에 '0'붙이면 월 학원비"···사교육비 부담 '곡소리'
- · 양주 도락산 정상 부근 불, 1시간45분 만에 주불 잡았다
- 1아반떼급 車 살때 160만원 덜 낸다···올해 달라진 車제도..
- 24월 전기에 가스요금까지 동시 인상?···이번주 요금안 발표..
- 3규제완화 정책 쏟아내는 정부···남아있는 카드는..
- 4한국은 호갱?…애플페이 반겼더니 수수료는 최고치..
- 5"자녀 나이에 '0'붙이면 월 학원비"···사교육비 부담 '곡소..
- 6[집값 꿈틀]②주택심리 호전, 낙찰가율 하락···선행지표 '혼조..
- 7'빗장 풀리자 난립' 광주 도심 정당 현수막, 시민 안전 위협..
- 8"홧김에, 술에 취해···" 광주·전남에서 방화 잇따라..
- 9221㎝ 하승진, 현실판 걸리버 여행기···목숨 걸고 베트남 여..
- 10[치솟는 금값②]금ETF 훨훨···은행 '골드뱅킹' 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