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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한 명이 동시에 3번 당첨···70억 대박

입력 2023.01.31. 14:38 수정 2023.01.31. 16:49 댓글 11개
광주 쌍암동 판매점서, 모두 수동 선택
‘동일인’ 주장 커뮤니티 글…47억 수령
제105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총 5게임에 동시 당첨됐다고 밝힌 시민이 31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복권 당첨 용지를 공개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광주 광산구 한 복권 판매점에서 '로또 1등' 3게임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그 것도 한 사람이 단 한장 구입한 로또복권으로 동시에 1등에 3번 당첨돼 70억 대박의 주인공이 됐다는 인증글이 올라와 로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 28일 진행된 제1052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복권판매점에서 1등 당첨번호가 3게임 판매됐다. 이 곳에서 '로또 1등' 11게임 중 3게임이 나온 것이다. 나머지 1등 당첨자는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복권판매점에서 나왔다.

이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회차에서 1등에 당첨됐다고 밝힌 익명의 인증글이 올라와 관심이 뜨거웠다. 작성자는 1등 당첨 로또복권과 은행 거래내역 확인증을 공개하며 수동 복권 한장으로 총 5게임(1등 3게임, 3등 2게임)에 동시 당첨됐다고 밝혔다.

이번 1등 당첨 금액은 23억4천168만3천만2천762원이고 3등 당첨금액은 146만7천220원이다. 작성자의 총 당첨 금액은 70억2천798만2천726원에 달한다.

작성자는 23일 오후 복권을 구매했으며 28일 딩첨을 확인한 후 30일 오전 농협은행 본점에 방문해 당첨금을 수령했다. '복권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주위 사람들이 구입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복권을 샀다"고 응답했다.

제105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총 5게임에 동시 당첨됐다고 밝힌 시민이 31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은행 거래내역 확인증을 공개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작성자가 받은 실수령액은 47억4천271만7천816원으로 확인됐다. 소득세(20억7천751만3천560원)와 지방소득세(2억775만1천350원)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수령액이 3억원을 넘으면 33%(기타소득세 30%+지방소득세 3%)를 제하고 지급된다.

작성자는 "그냥 생각나는 번호 아무거나 넣었는데 1등 당첨번호를 고를 수 있었다"며 "가끔 로또를 살 때 5게임 씩 같은 번호로 사곤 했다. 이번에는 별다른 이유없이 2게임을 다른 번호로 찍어봤는데, 이 번호가 3등에 당첨됐다. 이제 매주 만원씩 사려고 한다"고 적었다.

작성자는 어쩌다 산 로또가 '대박'이 났다고 했다. 그는 "복권 산 날 특별한 꿈은 꾸지 않았으나 어머니에게 '올해 사주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며 "당첨 이후 계속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글을 보는 다른 이들도 행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복권위원회는 작성자의 이 글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복권법에 따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에서 1등이 한번에 3명 배출됐던 사례는 이번 외에도 지난해 11월 1042회차로 광주 북구 문흥동 H편의점에서 나왔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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