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청년 배달원 목숨 앗아간 만취 뺑소니범 징역형···4년 6개월

입력 2023.01.31. 15:25 댓글 0개

광주 도심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케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밤 11시 55분 광주 서구 한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B(22)씨의 이륜차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6%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로 운전했으며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사고 다음날 숨졌다.

A씨는 당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자마자 달아났으며 단속 현장과 800m가량 떨어진 곳의 차량 보조 등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B씨의 이륜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C(51)씨의 화물차와 도시철도공사 울타리도 연이어 들이받았다. 다친 C씨에 대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자가용을 버리고 달아나다 행인들에게 붙잡혔다.

수사기관은 채혈을 통해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밝힌 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박민우 부장판사는 "A씨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매우 빠른 속도로 달아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10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추가 변상과 피해 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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