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명진 광주시의원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조속 제정해야˝

입력 2023.01.30. 12:53 수정 2023.01.30. 15:16 댓글 0개
지방소멸 막기 위한 고밀도 혁신공간 '조성'
'판교2밸리' 모델…광주 등 5개 지방광역시
사업 근간 특별법 2년여째 국회서 '표류'
기본계획 매뉴얼 확정 안 돼 용역 추진 멈춰
명진 광주시의원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위한 특별법이 2년여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명진 광주시의원은 30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광역시(광주·대구·부산·대전·울산)의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2밸리' 모델을 적용해 산업·주거·문화·도시편의시설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근 인구와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급속히 심화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산업단지처럼 도시 외곽에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이 아닌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접근성과 정주여건이 양호한 도심에 집중 투자해 '일터-쉼터-배움터-놀이터'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광주의 경우 2020년 말 상무지구 일원(85만㎡)이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 창업·성장·벤처·소통·교류의 공간과 혁신기업·글로벌 공간 조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일대는 지역대학, 인공지능(AI)클러스터, 연구개발(R&D)특구,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 산업벨트의 중심에 위치하고 교통·생활여건·부지확보 측면에서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이 쉽고 경제적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강점을 지닌 곳이다.

명 의원은 "해당 사업지구는 지역 청년들이 즐겨 찾는 신도심 뿐만 아니라 개발 가능한 대규모 유휴부지 절반 정도를 시와 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어 신속한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며 "나아가 광주·전남의 다양한 혁신자원과의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초광역협력의 정책으로 확대할 수 있는 원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2021년 5월 발의된 이후 2년여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도심융합특구의 개념과 종합발전 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조성 절차, 도심융합 특구에 대한 지원 사항 및 운영방식 등을 담고 있어 사업추진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각종 절차의 간소화 등도 담고 있다.

명 의원은 "현재 정지상태나 다름없는 5개 도시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한 실정이다"면서 "광주시는 2020년 특구 지정 이후 기본계획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했으나 특별법 제정 지연으로 예타면제, 인센티브, 기본계획 매뉴얼 등이 확정되지 않아 용역 추진을 멈춘 상황이다.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한목소리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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