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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입맛 더 다양하게"···식품첨가물 6종 신규 허용

입력 2023.01.30. 10:38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고시 개정

17종 식품첨가물 단계적 신규 허용 추진

건기식에 식용색소 동클로로필 사용 가능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맛을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향미증진제인 ‘5′-이노신산’ 등 6종의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향미증진제는 식품의 맛, 향미 등을 증진시키는 식품첨가물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향미증진제 신규 허용(6종)과 증점제인 변성전분의 종류 추가(1종) ▲건강기능식품에 식용색소인 동클로로필 사용 허용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국내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현재 625 품목 허용) 중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신규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식품의 개발 여건 마련을 위해 일일섭취량(ADI)이 미설정된 안전한 물질 17종을 식품첨가물로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허용되는 향미증진제는 ▲5′-이노신산 ▲5′-이노신산칼륨 ▲5′-이노신산칼슘 ▲5′-구아닐산 ▲5′-구아닐산칼륨 ▲5′-구아닐산칼슘 등 6종으로, 사용 가능한 향미증진제는 현재 23종에서 29종으로 확대된다.

변성 전분은 식품의 점성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현재 산화전분 등 10종이 규정돼 있으나, 점성이 높고 투명성이 좋은 ‘아세틸산화전분’을 추가해 11종으로 확대한다.

식약처는 또 현재 추잉껌, 캔디류, 다시마 등으로 설정된 동클로로필 사용 기준을 건강기능식품까지 확대한다. 동클로로필은 청록색을 띠는 식용색소로 빛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빛에 산화할 우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품질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유럽 등에서 많이 쓰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첨가물의 범위를 선제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식품 업계에서는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사용 신청할 때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새로운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안정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 10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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