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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제한기준 폐지

입력 2023.01.30. 10:03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올해부터 소득·연령·횟수 제한 폐지 모든 난임부부 지원

[무안=뉴시스] 뜸·열을 이용한 한방 난임시술 모습. (사진=전남도 제공) 2023.01.30.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양·한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소득·나이 제한 없이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남아 있어도 소득 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초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횟수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시술자가 1년 365일 원하는 시기에 모두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올해부턴 전체 난임부부에게 횟수와 소득기준 제한 없이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20만~15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수혜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여성 나이 '만 44세 이하' 제한이 폐지되고 사실혼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한방치료는 1인당 18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난임부부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여성의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했다"며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난임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정서적으로 어려운 난임부부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우울증 검사 전문 치료를 무료로 받도록 순천현대여성아동병원에 '전남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178건, 1530명이 이용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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