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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끊길까봐' 백골된 어머니와 2년 지낸 딸, 구속기간 연장

입력 2023.01.30. 09:56 댓글 0개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숨진 어머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백골이 된 시신과 2년을 함께 지낸 40대 딸이 13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2023.01.13.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숨진 어머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백골이 된 시신과 함께 2년을 지낸 40대 딸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사체유기 및 노인복지법상 방임,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47·여)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29일까지였던 A씨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0일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에 한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A씨는 2020년 8월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여)씨의 시신을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빌라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생전 당뇨병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B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숨진 어머니의 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10시19분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넷째 딸의 112 신고를 접수한 뒤 간석동 소재 빌라로 출동했다. 당시 B씨는 주거지 안방에서 이불에 덮여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주거지에서는 ‘지난 2020년 8월께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가 나왔다. 그는 “해당 메모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고, 실제로 어머니는 그 시점에 사망했다”고 털어놨다.

B씨는 생전에 당뇨병 등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방임 정황을 식별했다. B씨는 사망 추정 시점으로부터 2개월 전인 2020년 6월에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머니를 계속해 치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대상자인 B씨는 매월 20만~30만원의 연금을 받아왔으며, 동시에 매달 20만~30만원 상당의 국민연금을 받았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B씨는 사망한 이후에도 약 2년 넘게 매달 50만~60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결국 A씨는 B씨의 사망 추정 시점으로부터 28개월 동안 1400만~1600만원 상당의 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는 사망한 어머니의 명의로 수령한 연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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