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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입' 이재명 부대변인 사임···"기자단 순방 일정 유출 도의적 책임"
입력 2023.01.29. 19:15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尹 대변인 작년 10월부터 공석…부대변인도 물러나
李, MBC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10개 이유 설파
대통령실 "기자단에 제공한 일정, 외부로 유출돼"
차기 대변인 인선 "아직 말씀드릴 사안 있지 않아"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사임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 순방 일정이 외부로 유출된 데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브리핑룸에서 이 전 부대변인이 지난 UAE·스위스 순방 전 사임했다고 알리며 "기자단에 제공한 해외 순방 일정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안보·외교상 결례와 위험이 발생한 데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대변인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정 유출의) 재발방지책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출입기자 간사단의 자발적인 조처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사실상 작년 10월 이후 공백이던 대통령실 대변인의 역할을 해왔다. 그는 야당의 윤 대통령 공세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통령실 최고 수비수'였다.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안 브리핑을 원활하게 진행해 출입기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았다.
특히 이 전 부대변인은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MBC가 악의적인 10가지 이유'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의 논리를 설파한 바 있다.
대통령실 대변인이 여전히 공백 상태인 가운데 부대변인까지 자리에서 물러나며 현재 대통령실은 김은혜 홍보수석이 대변인 역할까지 하고 있는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기 대변인이나 부대변인 인선을 검토 중인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실 대변인과 관련해서는 아직 말씀을 드릴 만한 사안이 있지 않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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