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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등교 대신 가정학습' 올해도 허용···57일 권고는 폐지

입력 2023.01.29. 14: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가정학습, 학교 안가도 출석인정…2020년 도입

교육부 "코로나 '심각' 단계…격리 7일도 감안"

가정학습 일수 축소 예상…코로나 전 수준 유력

"가정학습 악용 막고 정상 등교와 호응 위해"

서울교육청, 초등생 가정학습 19일로 축소 검토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전국 초·중·고교 새 학기 개학일인 지난해 3월2일 오전 대구 동구 봉무동 봉무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배부 받고 있다. 2023.01.29. lmy@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코로나19 상황 속 자녀 등교를 원치 않는 학부모들이 써 온 '가정학습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이 올해도 허용된다. 다만 57일 정도로 가정학습 일수를 유지하도록 했던 교육부 권고는 폐지된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학교 학사운영'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핵심은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도입된 '가정학습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이 올해도 허용된다는 점이다.

가정학습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없던 개념이었다. 원래는 학교가 아닌 기관·단체에서 여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개인체험학습만 허용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으로 교육부는 2020년 5월 '초·중·고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고쳐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학습을 하는 경우에도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을 인정해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실내마스크 의무도 해제되는 등 지난 3년에 비해 코로나19 유행이 상대적으로 잦아든 올해도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 위기단계가 '심각'인 상황이고, 학생들이 확진된 경우 7일 동안 격리해야 하는 부분도 감안해 가정학습을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정학습 허용일수는 이전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가 2021년 2학기부터 각 시·도교육청에게 가정학습 허용일수를 57일 내외로 유지하도록 했던 권고를 올해부터 폐지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이 가정학습을 신청하고 학원에 가는 등 다양한 악용 사례가 발견됐고, 일상을 회복하고 정상 등교가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학습 일수는 교육청 자율로 맡겨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가정학습 허용일수는 코로나 초창기처럼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한 올해 학사계획을 내달 22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의 경우 초등학생은 지난해 1학기 법정수업일수(190일)의 20%(38일), 2학기는 10%(19일) 총 57일까지 허용했던 가정학습을 올해는 법정수업일수의 10%(19일)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에서 안내됐듯 코로나 이전처럼 정상 등교하고 있기 때문에 교외체험학습 일수도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지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고등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을 허용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가정학습이 교외체험학습 사유 중 하나로만 들어갈 뿐 57일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안내를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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