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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해 영유아 가정 4만6천223가구 20만원씩 신규 지원
장기요양기관 특별지원…어린이집·경로당 지원액 확대

광주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0~5세 영유아 양육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확 덜어준다. 또 사각지대가 없도록 장기요양기관·어린이집·경로당 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광주시는 이례적인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0~5세 양육 가정 등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16만7천641가구(개소)에 총 341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인상과 가스요금 할인 등 정부정책에 발맞추되 정부지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두루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기존 사업(6개 사업 110억원)에 더해 231억원(국비57·시비174)을 추가 확보해 7개 사업을 신설·확대 추진한다.
먼저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못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일반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3만7천636가구에 75억원(가구당 20만원)을 투입한다.
특히 광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0~5세 영유아 양육 가구 4만6천223가구에 93억원(가구당 20만원) 지원해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영유아 양육 가구에 신속하게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력, 긴급히 지원근거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한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260개소를 대상으로 난방비 40만원을 특별지원한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냉난방비,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사업도 확대한다.
어린이집은 당초 890개소에 연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상을 940개소로 확대해 2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경로당 1천365개소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비 연 185만원에서 205만원으로 2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난방비 인상으로 타격이 큰 4만4천여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해양에너지와 협력해 3개월 분할납부를 시행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은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광주시의회와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5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일반 가정에도 새롭게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위기에 한파까지 겹친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내고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3 광주 경제, 든든함 더하기+' 광주경제정책을 발표하고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저소득·청년·노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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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층, 내달 7일까지 난방비 지원 신청하세요" 기사내용 요약기초생활·차상위 세대별 59.2만원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가정집에서 가스보일러가 가동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와 LNG 수입 가격이 급등했고, 이에 더해 최근 기록적인 한파로 난방 사용량이 늘면서 지난달 가구당 난방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3.01.25. livertrent@newsis.com[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층은 다음달 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는 세대별 59만2000원을 지원 받는다.이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결정된 지원책의 일환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상향과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 확대 등 취약층 난방비 지원을 골자로 한다.다만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세대는 59만2000원에서 해당 지원액을 차감하고 수령하게 된다. 가령 33만4800원을 지원 받은 2인 가구라면 이를 차감한 25만7200원이 주어진다.지난 겨울 난방용 등유와 LPG구매비용도 환급 받을 수 있다. 카드나 쿠폰을 오는 6월30일까지 사용 후 잔액이 남은 세대에 한해 잔액 범위에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등유·LPG구입비를 돌려받는다.가령 59만2000원의 쿠폰을 수령한 세대가 30만원 쿠폰을 등유 구입에 사용하고, 지난해 12월말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면 구매영수증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할 때 잔액 29만2000원 범위 내에서 현금 정상이 가능하다.지난해 등유바우처나 연탄쿠폰, 동절기 연료비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세대나 해당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는 제외된다. 다음달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과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가능하다.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과 다른 급여 수급여부 등을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고, 차상위층이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해 오는 6월말까지 난방용 등유나 LPG를 구매할 때 현금처럼 사용하면 된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취약층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인 만큼 지자체와 에너지 업계 등과 협력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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