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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한파에 계량기 동파 급증···보장되는 보험은

입력 2023.01.29. 05: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전국 계량기 동파 하루 동안 141건 신고

이미 계량기 얼었다면 뜨거운 물 대신 수건

동파 보장되는 손보사 특약 이용해 비용 절감도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25일 00시 53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수도관이 동파돼 소방대원들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소방본부 제공)

[서울=뉴시스]한재혁 기자 = 역대급 한파가 이어지면서 계량기 동파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동파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2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AXA 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들은 겨울철 동파로 인한 배관 누수 등 자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과 특약을 내놓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6시 집계 기준 한파로 인한 계량기·수도관 동파 신고 건수가 1676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 경우 동파 신고 건수가 지난 24일 오후 11시 50건에서 25일 98건으로 늘어 밤 사이 약 2배 늘었다.

통상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동파 사고가 급증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동파 대책 기간이었던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31일까지 408건의 동파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302건이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에서 전체 신고 건수의 7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배수관 파열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동파 피해를 보장하는 손해보험사의 특약도 주목을 받고 있다. 가입자들이 동파로 인한 누출 피해를 입을 경우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이나 일상배상책임 등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화재의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은 특약 가입 시 동파 등으로 보일러나 수도 배관 등이 파손되면 가입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90%를 보장한다. 단 스프링클러 설비 등은 보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화손해보험은 '(무)세이프투게더생활종합보험'을 통해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관련 특약 가입 고객이 동파 및 노후로 파손된 배관 누수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손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금액이 발생한다.

이 외에도 한파로 농작물이 어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농작물재해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의 재해가 발생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의 상당 부분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가입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은 0~20% 수준이다.

AXA손해보험은 가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누수 피해를 비롯한 일상 속 각종 위험과 사고에 대해 폭넓게 보장하는 '(무)AXA생활안심종합보험'을 판매 중이다. 급배수설비누출손해 특약을 통해 급배수시설 누수로 인한 손해와 사고 처리비용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전문가들은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량기 보호통 안에 보온재를 채우고 장시간 외출할 땐 수돗물을 조금씩 틀어 놓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계량기가 이미 얼었을 시에는 뜨거운 물을 부으면 급격한 온도 변화로 수도관이 파열될 수 있다"며 "뜨거운 물 대신 40도 정도 온도의 따뜻한 물수건으로 수도관 주위를 녹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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