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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허위로 고객 계약 해지해 약 6억6000만원 빼돌린 혐의
檢 "상조 대표와 직원에게 각각 징역 4년, 3년 구형"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허위로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해 고객의 예치금 약 6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한 상조회사 대표와 자금담당 직원 등 2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아산상조 대표 장모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금담당 직원 오모씨에게도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검찰 구형을 들은 후 최후 진술을 통해 "이런 일을 저질러 죄송하다"고 말했다. 오씨도 "해지 신청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범죄 수익범죄 수익일부가 피고인들의 급여로 사용됐을 수는 있겠으나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피고인들이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 외에도 3명 정도가 더 가담했으나 기소되지 않은 공범들과의 형평도 고려해서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아산상조 실소유주로 알려진 나모씨의 결심 공판은 증인 신문을 거쳐 3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장씨와 오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아산상조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장씨는 검찰 조사 당시 아산상조의 운영자를 최모씨로 지목한 후 "실제 운영자는 나씨"라며 진술을 번복했다고 한다.
장씨는 이날도 "나씨에게 지시 받아 허위로 해지 신청서 위조해 신한은행으로부터 예치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나씨로부터 최씨를 운영자라고 진술하지 않으면 빚을 갚아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들어 처음에 그렇게 진술했으나 이후 진실을 밝히자는 마음으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오씨도 "나씨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으며 나씨가 운영자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나씨 측 변호인은 "지난 2020년도 대질 신문 진행 장씨가 '당시 나씨랑 저는 직원이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께부터 10월 말까지 약 10개월간 아산상조 회원들의 계약 해지 신청서를 위조해 예치 계약을 맺은 신한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약 6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회사 경영 악화로 고객들에게 돌려줄 예치금이 부족해지자 '돌려막기'를 하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상조업체는 가입회원들이 매달 선수금 형식의 회비를 내면 그 돈으로 향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업종이다. 하지만 이같은 형식은 회비 결제 시기와 장례서비스 제공 기간의 차이가 커 업체가 폐업하는 등의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상 은행과 예치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장씨는 아산상조가 신한은행과 예치 계약을 맺은 후 공범들과 작당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모두 522장의 허위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신한은행으로부터 6억57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그 돈을 직원 월급 등 회사 운영 자금으로 썼다고 한다.
피해자는 모두 44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산상조 실소유주로 알려진 나씨는 범행 과정에서 장씨에게 명의를 빌려와 같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나씨가 도주하자 경찰은 구속 수배로 전환해 결국 용인의 한 호텔에서 그를 검거했다.
이후 장씨와 나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구속기소, 오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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