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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7일 국민의힘 경제안정특위 5차 회의
종부세·양도소득세 "적정 수준 맞춰야"
전세사기, 피해지원·근본대책 마련 주문
특례보금자리론에 "시장 맞게 금리 조정"
6차 회의, '난방비' 해결방안 논의할 듯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정부와 부동산 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당은 정부 측에 부동산 세제 개선 및 전세사기 재발방지책 등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함께 제5차 회의를 열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지금 부동산 시장과 맞지 않는, 그런 과도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해서 완화할 필요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지난 정권과 다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기본 방향과 철학 담겨있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에, 지난 정부에서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됐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과다하게 활용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불평과 징벌적 과세 부작용이 초래됐다.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조세원칙에 맞춰 규제를 정상화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규제지역은 현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런 형태로 분산돼서 관리되는데 이부분이 내용 중복되고 복잡해서 이것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정책 추진함 있어 양극화 부분 대해 관계 부처가 관심 갖도록 했다. 특히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양극화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선 "국토부에 악질적인 전세사기로 피해 받고 있는 임차인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재발방지 관련 근본 대책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종합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 최소화를 위해 안심전세앱이 2월 초 출시될 걸로 보고받았고, 현재 한 곳인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을 지난 번에 요구했는데 현재 서울 화곡동으로 돼 있다만, 인천에 하나 더 설치하고 앞으로 필요하면 권역별로 향후 지속적으로 늘여갈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주택 미분양 문제를 두고는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르고, 현 상황이 지속될수록 건설사 등 관련업계 타격 적지 않은 만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공급 확대 등 선제적 대응체계마련 요구했다"고 한다.
HUG측은 15조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요구에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0일 출시되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조정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지난 12일 발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수준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하단 보다도 높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0.5%포인트 낮춰진 바 있다.
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향후 시장 상황과 주택금융공사 가용재원 등을 감안해 국민들의 금리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금리 조정을 해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전세금 반환의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에게 특례보금자리론이 임차인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고, 이런 상황을 몰라서 이용 못하는 임대인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런 여러 사항들은 법 개정이나 시행령 또 시행규칙 내부규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사항이 많다"며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관련된 법안 개정이 빠른 시일내에 돼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류 위원장을 비롯한 이인선·최승재·정희용 의원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직무대행이 참석했다.
특위는 내달 3일 회의에서 난방비 폭등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관계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gol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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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낙찰피해 임차인, 생애최초 우대혜택 기사내용 요약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 마련향후 다른 주택 구입할 때 무주택 혜택 유지전세대출 이자부담 경감 대환상품 5월 출시[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 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2.20. dy0121@newsis.com[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살던 집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정책대출의 생애최초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피해 임차인의 긴급거처 지원이 확대되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을 위한 저리의 대환상품도 5월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피해 임차인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추가 지원방안은 국회 토론회, 전세 피해 지원센터 상담 등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논의해 마련했다.우선 피해 임차인의 긴급거처 지원을 개선한다. 그간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 지원주택을 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왔지만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거주 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다. 이에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또 긴급 지원주택은 최대 2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는데,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소득·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거주하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면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혜택(디딤돌 금리 0.2%포인트 인하,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비율 10%포인트 완화)을 향후 주택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은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금융지원도 늘린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환상품을 5월 중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 중이다. 긴급 주거지원을 받은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한도 3억원, 대출 한도 가구당 2억4000만원에서 금리 연 1~2%대의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피해 임차인이 저리대출, 긴급주거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현재는 경매절차가 종료돼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도 3개월로 짧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경매절차 종료 이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시되는 경우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해 경매 종료 즉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유효기간도 6개월로 연장한다.내달부터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는 '국세기본법'이 시행되는데, 피해 임차인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 부칙에 따라 4월1일 이후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매각결정까지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또 피해 임차인의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1인당 최대 3회 지원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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