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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중대재해법' 개선 검토···"너무 사후처벌 위주"
입력 2023.01.27. 10:39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사전 교육·예방 포인트에도 성과 적어"
대공수사권 이관엔 "미비점 보완할 것"
"비동의 간음죄, 국민 논의 더 진행해야"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너무 사후처벌 위주로 돼 있어서 예방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전문가 견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을 맞아 성과나 문제점들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선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결과를 분석해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해 사고 예방에 도움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법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원래도 사전 교육과 예방에 포인트가 맞춰졌다. 시행하면 사고가 줄어야 하는데 성과가 기대만큼 안 나온다"며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해 살피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내년 1월1일부로 경찰로 넘어가는데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직인지, 능력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미비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문제점들을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간첩사건들을 보면 제3국을 중개하거나 거점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 정보기관과의 협력 문제나 해외 수사 인력 확보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가 개정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몇 시간 만에 '계획에 없다'고 해명한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입법 여론이 다른 것으로 안다"며 "국민적 논의를 더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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