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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대교협 인증' 못 얻은 대학, 국가장학금 끊긴다

입력 2023.01.27. 08: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교육부, 전날 대학에게 새 평가체제 시안 안내

미인증大, 2025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중단

"내년 9월 수시 모집 전에 인증 결론 낼 계획"

지자체 목적형 사업, 지원 여부 지자체 판단에

[서울=뉴시스] 교육부가 대학에 수십억대 국고를 지급하는 일반재정지원 선정 평가 권한을 대학 협의체로 넘긴다. 기본역량진단이 폐지되는 것이다. 최하위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한다. 교육부는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수립한 뒤 오는 3월 발표할 예정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2025년부터 대학 협의체가 주관하는 평가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에 국고로 마련되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이 끊어질 전망이다.

다만 부실대학에 해당하는 경영위기대학이나 미인증 대학이라도 교육부가 아닌 중앙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재정지원사업은 주무 기관의 판단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한다.

교육부는 전날인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 시안'을 각 대학에 안내하고 다음달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추후 공청회를 거쳐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시안은 앞서 지난해 12월16일 교육부가 발표했던 대학 평가체제 개편 시안의 내용과 같지만, 당초 발표하지 않은 국고 재정지원 제한 조건을 담고 있다.

시안이 그대로 확정돼 2025년부터 시행된다면, 내년까지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대학들은 2025학년도에 입학하는 신·편입생들이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신청을 일절 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 피해가 없도록 인증 등을 내년 9월 수시모집 원서접수 전까지 결론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현재 인증을 얻지 못한 대학은 4년제 일반대 32개교, 전문대 9개교 등 41개교다.

다만, 늦어도 내년까지 대학 협의체 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별개로 이뤄지는 재정진단을 통해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돼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허용될 전망이다. 국가장학금 지원은 중단된다.

이는 현재의 재정지원제한대학 분류와 유사하다. 현재는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은 신규 국고사업 신청과 신·편입생 국가장학금(Ⅱ유형), 학자금대출(일반상환 50%) 지원을 부분적으로 막았다. 최하위 'Ⅱ유형' 대학에는 국가장학금(Ⅰ·Ⅱ유형)과 학자금대출(일반·취업후상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기존에 받고 있던 정부 재정지원 사업 지원도 끊었다.

기관평가인증은 현재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불인증'의 경우 2년이 지나야 재도전을 허용하고 있다. 교육부와 대학 협의체는 이런 제한 조건을 즉시 폐지해 지난해 불인증 판정 대학도 당장 올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세종=뉴시스] 교육부가 지난 25일 대학에 안내한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 시안' 중 일부. (자료=교육부 제공). 2023.0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지난해 말 교육부는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였던 '기본역량진단'을 대학 협의체의 '기관평가인증'으로 대체하기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4년제 일반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병설 평가기관이 각각 주관하는 '기관평가인증' 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을 '미인증대학'으로 분류한다. 구체적으로 ▲인증유예 ▲불인증 ▲인증취소 ▲인증정지 및 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대학을 미인증대학으로 본다.

또한 국가장학금 등 국고 지원을 끊는 이른바 '부실대학'을 선별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폐지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기업식 재정진단을 거쳐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전날 대학에 안내한 시안에서 경영위기, 미인증대학에 타 부처나 지자체 특수목적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 줬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시안에 따르면 미인증대학이나 경영위기대학은 교육부 주관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의 참여가 막히지만, 타 부처나 지자체 주관 사업은 교육부가 아닌 사업 주체가 재정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교육부는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미인증 또는 경영위기대 지정 정보를 해당 부처나 지자체에 통보한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대학, 교육부가 협약을 맺고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 발전과 인재 양성 계획을 마련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은 대학 의견수렴을 위한 시안으로 확정안이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3월 중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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