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광산소방서, 비상용목욕가운 비치 당부

입력 2023.01.26. 15:44 댓글 0개

광산소방서는 탈의 시설이 있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우나, 수면방, 안마시술소 등의 업소를 대상으로 비상용목욕가운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비상용목욕가운은 사우나 등의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착용하여 몸을 가리고 이용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품이다.

비상용가운을 착용하면 상 · 하의를 입고 대피할 때의 시간에 절반 이하로 대피 시간을 낮출 수 있으므로 비상용목욕가운 비치를 통해 피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광산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인명대피"라며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호기자 seongho@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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