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메신저 앱으로 마약구매한 청년들 ´무더기 검거´

입력 2023.01.26. 13:58 수정 2023.01.26. 15:23 댓글 0개
전원 투약 인정…유통책 쫒는 중
무등일보 DB.

메신저 앱을 통해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청년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남부경찰서는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9)씨를 구속하고, B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각각 온라인 메신저 앱으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공기업 직원부터 주부·자영업자 등 직업군이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전원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으며 장사·학업 등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아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같은 유통책에게 마약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A(39)씨를 구속 송치하고, 초범인 12명은 불구속 입건해 마약 유통책을 검거하기 위해 추가 수사 중이다. 또 이들의 정확한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를 의뢰했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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