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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참된 法治의 뜻을 되새기며
입력 2023.01.26. 11:30 수정 2023.01.26. 20:00 댓글 0개대한민국의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다. 각종 사건사고와 재난재해가 끊이지 않았던 가운데, 22년의 끝자락까지 이어진 사고 소식은 지난 시간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을 꺼내고 매듭지을 틈도 주지 않고 새해를 맞이하게 했다.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는 것은 결국 단순한 두 손의 움직임이듯이, 복잡하고 그릇된 사회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도 역시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라 '기본과 원칙'이지 않을까? 이즈음에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 경제 모두를 관통하는 원리인 법치를 떠올리게 된다.
法治는 사람에 의한 자의적인 지배가 아니라 지극히 이성적인 법이 통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고대 그리스 시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무리 뛰어난 통치자도 올바른 법에 의한 통치만 못하다"라고 법치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法治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法治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소임을 다하도록 하는 '국민 안전의 보루'로서 의미를 가진다. 국가는 헌법의 요청에 따라 법질서를 구축하고 국민 안전을 담보해야 하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형 사건사고를 돌이켜보면 문제의 원인이 법과 원칙의 부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안전과 법치의 연관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국가는 국민 안전을 위한 확고한 준칙을 실현하고, 국민은 법치에 기반해 안전의식을 갖춘다면 국민 안전의 보루로서 법치의 사명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法治는 법과 규범이 존중되고 변칙과 탈법은 배제된다는 엄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사회 공정의 잣대'이기도 하다.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법집행 아래 쌓인 법치에 대한 신뢰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법규와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견고한 믿음을 낳게 되고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식의 그릇된 생각도 일소하게 된다.
끝으로, 法治는 민주주의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관통하게 하는 '사회 통합의 근간'이다.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대화와 소통,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아래 만들어진 법은 사회 갈등을 풀어내는 최적의 기준이자 열쇠가 되어줄 것이다.
진정한 사회 통합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복지와 함께,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를 신뢰해 함께할 수 있는 기반, 즉 법치 존중이 동시에 갖추어질 때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견고한 기초 위에 좋은 건설이 있고, 튼튼한 뿌리 위에 좋은 꽃과 열매가 있다"고 하셨다. 부디 법치가 우리나라의 핵심이자 기본 운영 원리로 정착되어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공정과 통합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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