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질문서도 ´무응답´···˝일제 피해자 무시하는 외교부˝

입력 2023.01.25. 14:55 수정 2023.01.25. 16:32 댓글 0개
지난달 온라인 질의민원 접수했지만
'일주일 처리' 법률에도 한달째 '조용'
"서훈방해에 질의도 묵살하는 '횡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해 12월19일 오전 광주 시청 치평동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인권상 보류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국민훈장 서훈에 제동을 건 데 이어 관련된 질의 민원에도 한달 째 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련 법에 따라 정해진 답변 기일을 넘길시에는 민원인에게 사유 등을 알려야 하지만 이 마저도 지키고 있는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단체)은 25일 성명을 내고 "외교부는 '협의가 필요하다'며 일제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 수상을 보류시킨 것과 관련해 지난해 12월19일 온라인으로 질의 민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을 통해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양 하머니 수상에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등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2항에는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의 경우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을 연장할 경우 시행령 21조 2항에 따라 처리 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지만 외교부는 민원 접수 후 한달 이상 '묵묵부답'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가 관련 법령을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며 "외교부가 법까지 어기며 민원인의 질문을 뭉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정부기관이 여자근로정신대라는 굴레에 평생 고통받은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을 방해한 것은 '권력의 횡포'다"며 "피해자의 정식 민원 질의까지 무시하는 외교부는 '소통'이나 '경청', '존중'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규탄했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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