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광주시-시의회, 물 절약 '조례 콜라보'

입력 2023.01.25. 13:48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시청, 물 아껴쓰면 수도료 최고 13% 감면 조례화

의회, 절수 설비 지원 등 담은 물 절약 조례 발의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최악의 가뭄으로 물부족이 심각한 광주에서 수도요금 감면 조례에 이어 이번에는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가 발의돼 관심이다.

집행부와 의회가 번갈아가며 관련 조례를 발의해 '조례 협업'으로도 받아들여진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심창욱(북구5) 의원은 최근 '광주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석호(북구4) 환경복지위원장과 최지현(광산1), 박미정(동구2)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이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수도법에 따라 일선 구청장이 수립한 물 절약 시행 계획에 필요한 지원과 절수설비,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광주시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물 절약 참여를 위한 시민 인식 개선과 정기적·전문적 교육체계 개발·교육, 우수 사례 발굴, 홍보물품 지원 등의 사항을 광주시가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지역 내 물부족 상태를 예방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광주시가 수돗물을 아껴쓰면 최대 13%까지 수도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를 발의해 입법화했다. 수돗물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대 40%까지 절감한 가구에 최고 13%까지 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 20㎥를 사용한 가구가 올 들어 10%를 절감하면 3230원(2만2770원→1만9540원)을 감면받고, 20% 절감하면 5510원(2만2770원→1만7260원)을 감면받게 된다.

일반가정 등 모든 수용가를 대상으로 물 절약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광주시는 이 제도가 가뭄 극복을 위한 수돗물 절약은 물론, 시민들의 물 절약 실천 의식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가뭄 극복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생활 속에서 물 20% 아껴 쓰기'와 급수 설비 수압 조정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극단적인 가뭄 상황에 대비한 지하수 개발과 영산강 하천수 공급방안 등 상수원수 비상공급대책도 추진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