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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청, 물 아껴쓰면 수도료 최고 13% 감면 조례화
의회, 절수 설비 지원 등 담은 물 절약 조례 발의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최악의 가뭄으로 물부족이 심각한 광주에서 수도요금 감면 조례에 이어 이번에는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가 발의돼 관심이다.
집행부와 의회가 번갈아가며 관련 조례를 발의해 '조례 협업'으로도 받아들여진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심창욱(북구5) 의원은 최근 '광주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석호(북구4) 환경복지위원장과 최지현(광산1), 박미정(동구2)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이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수도법에 따라 일선 구청장이 수립한 물 절약 시행 계획에 필요한 지원과 절수설비,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광주시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물 절약 참여를 위한 시민 인식 개선과 정기적·전문적 교육체계 개발·교육, 우수 사례 발굴, 홍보물품 지원 등의 사항을 광주시가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지역 내 물부족 상태를 예방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광주시가 수돗물을 아껴쓰면 최대 13%까지 수도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를 발의해 입법화했다. 수돗물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대 40%까지 절감한 가구에 최고 13%까지 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 20㎥를 사용한 가구가 올 들어 10%를 절감하면 3230원(2만2770원→1만9540원)을 감면받고, 20% 절감하면 5510원(2만2770원→1만7260원)을 감면받게 된다.
일반가정 등 모든 수용가를 대상으로 물 절약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광주시는 이 제도가 가뭄 극복을 위한 수돗물 절약은 물론, 시민들의 물 절약 실천 의식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가뭄 극복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생활 속에서 물 20% 아껴 쓰기'와 급수 설비 수압 조정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극단적인 가뭄 상황에 대비한 지하수 개발과 영산강 하천수 공급방안 등 상수원수 비상공급대책도 추진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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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법카 논란' 임미란 의원 윤리특위 회부 임미란 광주시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해당 논란 경위에 대해 해명했다. '법인카드 사용'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임미란 광주시의회 의원이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 회부됐다.광주시의회는 1일 제31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임미란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를 의장 직권으로 결정했다. 사유는 의원의 청렴·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임 의원은 제9대 시의회 개원 이래 두 번째 회부 대상자가 됐다.앞서 임 의원은 자신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보성의 한 어업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준 뒤 채무대환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자신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A법인에 공장 건축을 위한 땅 매입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빌려줬고, 채무변제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1년 가량 1천400만원을 사용했다. 임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없다고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임미란 광주시의원윤리특위는 본회의 이후 회의를 열고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에 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 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후 자문위는 자체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해 윤리특위에 통보하게 된다. 윤리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안건을 심의한 뒤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오는 14일까지 예정된 이번 회기 안에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징계 회부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가 지연될 경우 윤리특위 의결로 3개월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의회 차원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정무창 의장은 "최근 불거진 시의회 동료의원의 법인카드 사용 논란과 관련해 의장 직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한다. 윤리특위는 징계 절차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하길 바란다"면서 "오늘은 제9대 광주시의원에 당선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선거 때 가졌던 초심을 잃지 말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자"고 말했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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