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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징용피해자 서훈 제동 건 외교부, 민원마저 한 달째 묵살"

입력 2023.01.25. 12:21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양금덕 할머니 서훈 무산 질의, 침묵 일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위반 주장…"이게 피해자 존중인가"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19일 오전 광주 시청 치평동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인권상 보류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2022.12.19. 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에 제동을 건 외교부가 관련 질의 민원마저 한 달 넘게 묵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19일 행정안전부 온라인 공문 제출 창구를 통해 박진 외교부장관에게 외교부가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수여를 방해한 데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식 질의 내용은 ▲국무회의 안건 상정 도중 관련 부처 '이견'으로 서훈 무산 사례가 있는지 ▲양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추천이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는지 ▲(피해배상) 확정 판결 생존 피해자 3명 모두를 인권상·국민훈장 포상자로 추천할 의사가 있는지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박 장관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무시한 채, 관련 질의 민원을 한 달 넘도록 묵살하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은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에도 '질의 민원'은 7일 이내 처리토록 돼 있다"며 "외교부는 아직까지 처리기간 연장 사실도 밝히지 않을 뿐 아니라, 한 달 넘도록 연장 사유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가 관련 법령을 이렇게 가볍게 취급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여자근로정신대라는 굴레 때문에 평생 가슴 아픈 세월을 사는 양 할머니의 서훈조차 일본 눈치를 보느라 빼앗더니, 정식 민원 질의마저 묵살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누리집에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해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을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시상은 지난해 12월 9일 '2022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이뤄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 안건은 같은 달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외교부 측은 "서훈 수여는 상훈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해야 하며 관련 부처간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서훈 수여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의 수훈을 염두에 두고 행사를 기획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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