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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남욱 석방 직후 법정서 작심 발언 이어져
"김만배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지분' 언급"
정민용 "유동규 지분" 서로 다른 증언도
"대장동 사업 설계, 모두 이재명 의도대로"
남욱 "이재명에 준 선거자금, 최소 4억원"
유동규·김만배는 법정증언 아직…입장 갈려
'댓글 작업' 의혹도 조사 포인트 중 하나

[서울=뉴시스]박현준 신귀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일당의 작심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결국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인물들의 검찰 진술 내용과 법정 증언 등을 토대로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캐물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는 28일 오전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대표를 겨냥한 듯한 대장동 일당의 법정 내 증언은 지난해 11월 남 변호사가 석방된 직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됐다. 위례·대장동 사업 의혹을 넘어 불법 대선자금 의혹 등이 검찰 수사의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욱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란 것 알아"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21일 진행된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천화동인 1호 지분에 대해 증언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1200억여원의 배당금을 받은 회사로, 일명 '그 분' 논란이 있는 곳이다.
그는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 대표 측 지분이란 것을 김만배씨로부터 들었다"며 "지난 2015년 1~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 전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진술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많았다.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 정신도 없었다. 솔직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대장동 사건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언급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는데, 이후 정민용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는 본인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며 엇갈린 증언을 했다. 이에 따라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를 가려내는 게 검찰 수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민용 "이재명, '민간사업자 이익을 이렇게 많이 가져오는데 공모가 흥행이 되겠나'라고 말해"
정 변호사도 지난 20일 재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이 대표의 발언을 소개했다. 해당 발언은 지난 2015년 1~2월께 성남시의회의 대장동 사업 출자 타당성 의결 이전 경과보고 자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 이익을 이렇게 많이 가져오는데 공모가 흥행이 되겠냐"고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측 변호인이 이 같은 발언이 사실이냐고 묻자 "맞다. 워딩 그대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했다는 것에 대해 "이재명 시장이 얘기한 것을 유 전 본부장이 똑같이 말한 것 중 하나가 그것"이라고 답하며 '확정이익 지침을 비롯한 대장동 사업 설계가 이 대표의 의도라고 말했다.
다만 확정이익 확보가 정당한 판단이었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대장동 사업 설계자가 맞다면서도 공공환수액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확정 이익 방식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 변호사는 "(사업 이익을) 50대50으로 나누는 것이 확정이익 방식보다 불리하다는 것은 정책적 결정사안이라고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남욱 "선거 기간 중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 최소 4억원"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이 대표 측에 선거자금이 전달됐다고도 언급했다. 해당 금원은 2014년 위례 사업 당시 아파트 분양대행업자 이모씨로부터 받은 22억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선거 기간에 이 당시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이 최소 4억원 이상 된다"며 "이후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2억원, 나머지는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등이 선거자금으로 쓰이는 걸로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씨로부터 받은 돈 중 김씨에게 전달한 돈은 12억원 전후"라며 "김씨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윗선인 '형들'에게 지급돼 선거자금으로 쓰이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형들'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모두 이 대표의 최측근이다.
하지만 기소된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모두 남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라 불법 대선자금 의혹 또한 이 대표의 중요 수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전 본부장과 김씨는 재판 과정 중 아직 피고인 신문 순서가 돌아오지 않아 법정에서 직접 증언한 바는 없다. 다만 두 사람은 법정 밖과 검찰 조사 등에서 이 대표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진술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욕설 옹호 여론 조성"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에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의 선거운동을 도운 내용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가 친형과 형수에게 욕설을 한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이 유포되자,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등을 시켜 이를 옹호하는 '댓글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에게 민간업자들을 통해 이 대표를 옹호하는 인터넷 댓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의혹은 대선자금이나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 의혹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측 간의 유착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 지점도 이 대표 조사에서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marim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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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찔러봐 찔러봐" 조롱에 격분···30년지기 흉기로 살해 사랑방뉴스룸이 한 주간 우리지역 사건사고를 돌아봅니다. 이번주에는 또 어떤 사건사고가 지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FILE 1. "찔러봐 찔러봐" 30년지기 친구 조롱에 흉기로 살해한 40대 30년 지기 친구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2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살인 혐의로 A씨(41)를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4시 15분께 전남 여수에 있는 한 식당에서 30년 지기 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씨와 B씨는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찔러봐라" 등 B씨의 조롱에 화를 참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전했다.경찰 진술에서 A씨는 "B씨가 먼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왔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검찰 관계자는 범행당시 피고인의 살인 동기가 명확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FILE 2. 북구 아파트 단지 순례하며 소방노즐 수천만원어치 '슬쩍'북구 아파트 8개 단지를 순회하며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 노즐만 골라 훔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9일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평호)는 절도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C씨(62)의 항소를 기각했다.또, 고물상 업주 D씨에게도 원심에서의 금고 5개월 형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C씨는 지난해 3월 중순부터 6월까지 광주 북구에 있는 아파트를 돌며 총 59차례에 걸쳐 소화전 노즐 558개를 훔쳤다.이 부품을 모두 돈으로 환산하면 1500만원에 달한다.경찰 조사결과, C씨는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근처 고물상에서 소방 관창이 비싸게 팔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고물상 업주 D씨가 얻은 수익은 20만원 상당밖에 안 되지만,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부품을 매입했다는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C씨의 범행으로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화재진압에 필요한 안전장치가 파손돼 자칫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FILE 3.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빼돌리려다 딱 걸린 20대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현금 500만원을 빼돌리다가 발각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31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박찬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E씨(29)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E씨는 지난 2021년 8월 4일쯤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 부터 520만원의 현금을 가로챘다.또, 사건 이틀 전 대출 상담원인 척 "휴대폰 앱을 설치하면 저금리로 대출 신청 가능하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았다.이후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본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지 않고 빼돌리려다 경찰에 발각됐다.재판장은 "E씨의 범행 수법은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누범기간 동안 동일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보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박하빈기자parkhabin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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