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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수 충분히 확보한 아파트, 분양가 더 받을 수 있다
입력 2023.01.25. 11:0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국토부, 주택건설기준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사업자 자발적 주차공간 추가 설치 유도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주차공간을 여유 있게 확보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캠핑카 등 세대 당 보유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차 문제가 이웃 간 불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 설치를 유도한다.
모집공고 떄 공개되는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고, 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게 할 계획이다.
세대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기준(1.0~1.2대)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2.6m×5.2m) 주차구획 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 이상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줄 예정이다.
주차공간을 추가로 설치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도 신설해 기본형 건축비(91만6000원/㎡, 2022년 9월 기준)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해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171점)에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된다. 점수가 총 점수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의 분양가를 더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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