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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구치소 직원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과 진정서를 경찰과 대통령에게 보낸 40대 수감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울산구치소 내에서 의식을 잃은 사이 의료과장과 직원들이 심장 쪽에 몰래 대바늘을 깊숙이 찔러 넣어 자신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과 진정서를 경찰과 대통령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사기죄 등의 혐의로 수감된 상태였다. 이후 2022년 8월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구치소에 수용 중 자숙하지 않고 무고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매우 무겁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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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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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지인에게 운전 맡긴 지명수배 20대 덜미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 지명수배가 내려진 20대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A(2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서구 치평동에서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A씨는 사고 직후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조사를 받지 않고 잠적, 지난해 8월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그러던중 A씨는 술을 마신 지인 B(20대 초반)씨에게 자신의 차량 운전을 맡기고 조수석에 탑승했다가,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B씨가 적발되면서 지명수배된 사실이 발각돼 덜미를 잡히게 됐다.경찰은 A씨와 B씨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틀리게 진술하자, 이를 수상히 여겨 지문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지명수배 사실을 밝혀냈다.B씨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B씨도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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